불법광고물 제로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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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제로화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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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강유미 /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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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미 /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헤드라인제주
제주시는 올해도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불법 광고물 제로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불법 광고물 정비계획에는 법적 요건을 갖춘 옥외광고물에 대한 양성화 추진,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주말 기동순찰반 및 현수막 없는날 운영,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추진, 광고물 지킴이를 통한 시민 신고제 활성화, 연2회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 평가 등이다.

첫째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결과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고정광고물에 대해 양성화를 추진한다.

둘째 주말·휴일을 이용하여 불법 유동광고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주말 기동순찰반을 편성하여 정비·단속을 실시한다.

셋째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는 등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 연동, 노형동 등

시범지역에 수거보상제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거리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현수막 없는 날을 운영하여 공공 현수막 제작시에는 게시기간을 표시하도록 경찰관서 및 각 기관에 통보하고 게시기간 만료 및 명시되지 않은 공공현수막을 과감히 철거한다.

다섯째 광고물 지킴이로 하여금 생활불편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고 주민의 자율적인 신고를 통해 불법 광고물의 효과적인 정비를 유도한다.

여섯째 연 2회 읍면동 불법 광고물 정비실적을 평가하여 읍면동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옥외광고문화 수준 향상과 정비 실적이 저조한 읍면동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현수막 2만5684건 및 벽보 4만2841건 등 총 11만1584건의 불법광고물을 단속, 23건의 형사고발과 11건 8571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2월28일 현재 불법 광고물 총 3만6738건을 단속했으며 불법 분양 현수막을 무단으로 게시한 분양업체에 대해 과태료 2건, 1억 8220만원을 징수했다.

제주시는 올해도 불법·무질서와의 전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실시하고 ‘광고물 지킴이’등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불법 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제고시킴으로써 불법 근절에 기여할 것이다.<강유미 / 제주시 도시재생과 광고물담당>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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