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할 계획 없어"
상태바
해군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철회할 계획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일 제주 기자단 해군기지 견학 및 현안설명회
20170310_09165503.jpg
▲ 9일 열린 제주해군기지 준공 1주년 제주지역 기자단 견학 및 현안설명회. ⓒ헤드라인제주
제주사회와 정치권의 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군이 강정주민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공사 지연 구상권(34억5000만원) 청구소송을 철회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해군본부 권세원 공보과장은 9일 제주해군기지 준공 1주년을 맞아 진행한 제주지역 기자단 제주민군복합항 견학 및 현안설명회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과장은 '국책사업 반대활동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강정마을이 처음'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천성산 터널 공사 등 다른 지역에서 진행된 국책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손실비용을 청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도 없었다"면서 "해군기지의 경우 시공사가 손실을 입었다면서 비용을 청구함에 따라 내려진 합법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구상권 청구는 공사를 방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라며 "현재까지는 철회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함께 자리해 있던 해군본부 최태복 정훈공보실장 역시 "구상권은 법에 따라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법원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됐던 미 해군의 중월트급 스텔스구축함의 제주기지 배치에 대해 최 실장은 "요청받은 적이 없다"면서도 "미국이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검토하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도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최 실장은 "다만 통상적으로 국제 관례에 따라 우방국의 함정은 사전에 통보하면 우리나라 어느 군항이라도 입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는 7기동전단 대회의실에서 해군기지 1주년 성과소개 및 현안설명회를 시작으로 장병생활관, 의무대, 수변공원, 크루즈부두 공사현장, 종합운동장, 김영관센터 등 시설견학이 진행됐다.

해군기지는 총 49만㎡ 규모로 △군 함정이 계류하는 군항구역 △크루즈선이 계류하는 민항구역 △군 시설 및 근무지원시설, 복지시설이 위치한 부대시설 구역 △종합복지시설인 김영관센터, 종합운동장, 종교시설 등 민군이 함께 사용하는 공동시설로 나눠져 있다.

해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해군기지에서 발생하는 생활 오.폐수 등 하수는 하수관을 통해 서귀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옮겨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군기지 준공 후 5년간 민간 전문업체에 사후환경 영향조사를 위탁.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