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 명단 사업자에 불법제공 파문..."감사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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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민 명단 사업자에 불법제공 파문..."감사위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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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명단 불법제공...사업자측은 반대철회 회유"
"원희룡 지사 직접 사과하라"...환경단체 "수사의뢰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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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열린 사파리월드 반대주민 명단 불법 제공파문 관련 기자회견.ⓒ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제주 사파리월드'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에 반대하는 주민명단이 담긴 주민의견서를 사업자측에 넘긴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명에 참여한 주민들이 원희룡 도지사의 직접 사과와 감사위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인 이영수씨는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주민의견서에 서명을 한 56명의 주민을 대리해 기자회견을 갖고, "원희룡 도지사는 주민의견 수렴서를 제출한 동복리민 56명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한 사업자와, 제주도 주무부서인 투자유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투자유치과의 불법행위에 대해 감사를 하고 엄중한 징계조치를 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이씨를 비롯한 동복리 주민 56명이 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의 논란을 규명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후 발생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 2월 초 제주시 관광진흥과에 제출됐고, 제주시는 공청회 개최요건인 주민 30명 이상의 요구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과로 이첩했다.

그런데 서류를 접수받은 제주도 투자유치과는 주민명단이 들어있는 의견서 서류를 통째로 사업자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돼 개인정보 불법 제공논란이 촉발됐다.

명단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름은 물론 주소까지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인적사항이 들어있는 서류를 건네받은 사업자측은 공청회 개최를 막기 위해 반대주민들을 철회서명을 하도록 회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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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수씨가 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사파리월드 반대주민 명단 불법 제공파문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이영수씨는 "의견서를 통째로 넘겨받는 사업자인 (주)바바쿠트 빌리지는 마을 관계자에게 다시 넘겨주어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들에게 협박과 모욕을 주었고, 심지어 마을 청년을 시켜 철회 서명을 받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그 마을 청년은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을 만나면서 누군가 작성한 반박 서면내용을 보여주고 공청회를 취소하기 위해 연대서명을 받고 있다"고도 했다.

이씨는 사업자측의 의견서 입수경위와 관련해, "자신들은 행정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입수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면서 "그러나 제주도청 담당 직원과 부서장 등은 정보 유출을 시인하며 사죄했다"고 밝혔다.

실제 제주도 해당부서 관계자는 전날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56명의 서명 요구를 받아 공청회 요구가 들어왔는데, 공청회는 사업자가 주관이 되어서 할 사안이다"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주민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지만, 사업자도 그 요건이 맞는지, 진짜 주민이 맞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건네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도 (서명한 사람들이) 주민이 맞는지 안맞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견서를 넘겨준 제주도 투자유치과장과 계장, 주무 담당 공무원은 저에게 사과를 했고,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 56명이 자리를 마련하면 사업자를 대동하고 주민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희룡 지사가 책임을 지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제주특별자치도가 곶자왈 및 공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이 사업을 당장 중지시킬 것도 요구했다.

그는 "사파리월드 사업자의 대표는 H씨로 돼있지만, 실제로 권리를 행사하는 인물은 M씨"라면서 △환경영향평가 현장실사회 당시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M씨가 답한 점 △올해 1월23일 열린 마을총회 당시 주민설명회가 제대로 된 예고 없이 열리고, 10분만에 종료된 점 △사업 초기 함께 참여하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중간에 빠졌음에도 감추고 있는 점 △사업소요자금 1520억 중 1200억원을 금융권차입에 의존하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업자본을 차입한다고 돼있는데 무엇을 담보로 제공할 것인지 등에 대해 사업자 측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번 반대주민 개인정보 불법 유출파문과 관련해, 제주도내 한 환경단체에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공식 요청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개인정보법에서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이번 파문의 사례와 같이 반대주민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정보제공에 따른 당사자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함이 없이 그대로 사업자에게 넘겨줘 문제의 심각성을 크게 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건네준 목적은 '실제 주민인지 맞는지' 확인해보도록 한 용도였던 것으로 드러났고, 신분확인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해괴한 업무의뢰를 한 것이다.

이영수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업자측은 이에 한술 더 떠서 신분확인 뿐만 아니라 반대주민 회유에 나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로 사용한 셈이다.

제주도청과 사업자의 이러한 행위는 모두 명백한 개인정보호법 위반으로, 앞으로 감사위 감사는 물론 사법기관의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공직내부에서는 풍력발전사업 심의과정에서 공직자가 심의위원들의 명단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제주도정이 이번 파문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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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2017-04-06 18:49:50 | 223.***.***.144
아직도 파면 안시켰냐?
도청 공무원이 도민을 우습게 알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