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주민 명단 사업자에 넘긴 제주도정...어떻게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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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민 명단 사업자에 넘긴 제주도정...어떻게 이런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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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요구 반대주민 56명 명단 사업자에 그대로 제공
道 "사업자도 반대주민 맞는지 확인해야 해 제공한 것"

제주시 구좌읍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 '제주 사파리월드' 사업부지가 곶자왈 및 공유지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 명단을 사업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제주도정은 사업자로 하여금 반대하는 주민들이 실제 지역주민들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한 것으로 밝혀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법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일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의 이모씨를 비롯한 주민 56명이 사파리월드 조성사업과 관련한 각종 의혹 규명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씨에 따르면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혹들이 제기됨에 따라 동복리 주민 56명의 서명으로 공청회 개최 주민의견서를 제주시에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공청회 개최요건인 주민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다고 판단, 다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국 투자유치과로 이첩됐다.

문제는 이 서류를 접수받은 제주도정 해당부서에서 주민명단이 들어있는 의견서 서류를 그대로 사업자에게 제공했다는 것이다.

명단을 건네받은 사업자측은 마을 관계자로 하여금 신청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철회서명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명단에는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름은 물론 주소까지 기재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개인정보법에서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반대주민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에서는 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고 돼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이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규정도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제주도정은 정보제공에 따른 당사자 주민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물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함이 없이 그대로 사업자에게 넘겨줬다.

더욱이 <헤드라인제주> 취재결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건네준 목적은 '실제 주민인지 맞는지' 확인해보도록 한 용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신분확인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맡기는 해괴한 업무의뢰를 한 것이다.

실제 제주도 해당부서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전화통화에서 "56명의 서명 요구를 받아 공청회 요구가 들어왔는데, 공청회는 사업자가 주관이 되어서 할 사안이다"면서 "행정기관에서도 (주민이 맞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하지만, 사업자도 그 요건이 맞는지, 진짜 주민이 맞는지 확인을 하겠다고 해서 건네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도 (서명한 사람들이) 주민이 맞는지 안맞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민명단 제공은 개인정보법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를 완전히 일탈한 위법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름과 주소가 기재된 명단을 통으로 넘기면서 사업자로 하여금 별도로 대조를 해볼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사업자가 공청회를 주관하는 주체라 하더라도, 행정기관에 접수된 서류인 만큼 청구주민의 요건이 맞는지 여부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확인을 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는 방식을 취했어야 했으나, 제주도정은 사업자로 하여금 직접 사실조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설령 불가피하게 접수된 의견서를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서명주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 및 주소가 완전히 드러나게 방식이 아닌 일부 마크처리를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청회 개최요구 서명에 참여한 이모씨는 "이번 일은 행정당국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함은 물론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더욱이 명단을 받아든 사업자 측에서는 신청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철회서명을 받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번 개인정보 제공 사례를 제주도정의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사업자 지원 사례로 규정하며, 8일 오후 2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1인 기자회견'을 갖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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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판이내 2017-03-07 19:33:16 | 61.***.***.134
이런 개판이 있나? 저 정보 제공한 관련부서 장 부터 담당직원 까지 모두 개인정보 공개해야 할듯.. 지기들 정보는 중요하고 민원인 정보는 쓰레기 취급하는 원희룡 도정 이러니 도민희롱지사라 부르는거잔아사업자에게 뭘 쳐 얻어 드셨을까? 청렴도 꼴치 제주도정 제주도민인게 챙피할 뿐이다

이거 무신 2017-03-07 18:41:55 | 175.***.***.240
헐. 완전 대형사고 치셨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