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뇌물죄' 공모적시…추가입건 후 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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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뇌물죄' 공모적시…추가입건 후 검찰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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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 및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하지 않고, '뇌물죄'로 추가입건한 뒤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뇌물의 대가로 박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것이 특검팀 판단이다.

앞서 특검팀은 이 같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삼성그룹 총수 등 임원 일괄 기소

특검팀은 최순실(61)씨에 대해 뇌물죄·제3자뇌물죄·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기소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77억 9735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미르재단 125억원, 케이스포츠 79억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얀마 K-Town 프로젝트'와 관련,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요청 및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주식을 취득했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최씨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통해 이모 하나은행 당시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을 글로벌 제 2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시한부(조건부) 기조중지'할 지를 검토했다. 시한부 기조중지는 박 대통령의 재임 중 불기소 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조건부로 기소를 유보하는 조치다.

그러나 법리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특검팀은 이를 철회했다. 이 점을 고려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 입건하고, 검찰로 이첩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후 특검팀은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관계자들을 일괄적으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회삿돈을 빼돌려 최씨 일가에 433억원대 특혜 지원을 한 혐의(횡령 및 뇌물공여)를 적용한다. 이와 관련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재산을 국외로 반출한 혐의(재산국외도피), 특혜 지원 사실을 감추기 위해 위장 계약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함께 공범 관계로 적용됐다.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가 추가됐다.

특검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찬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도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 수사

특검팀은 박 대통령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해 김영재(57) 원장, 김상만(55) 전 대통령 자문의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김 원장은 소위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에 드나들며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과정에서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비선 진료를 한 사실을 파악해 혐의에 적용했다.

김 원장의 경우 특히 아내인 박채윤(48)씨와 함께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정책조정 수석에게 수천만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또 김 원장이 박 대통령에게 미용시술을 한 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누락한 부분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 사용과 관련해 관리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박 대통령에게 직접 프로포폴을 시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대통령 자문의였던 김상만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의료법위반),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 및 순천향대 이임순 교수(위증)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은 의료법 위반(방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비롯해 차명폰 개통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유라 이대 특혜 비리 의혹

최씨 딸 정유라(21)씨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화여대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이원준·이경옥 교수 등 모두 4명이 불구속 기소된다.

특검팀은 최 전 총장이 이대 2015학년도 수시 모집 당시 남궁곤(56) 전 입학처장으로부터 체육특기자 전형에 정씨가 지원했다는 보고를 받은 뒤 정씨를 뽑으라는 지시한 것을 확인,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의 경우에 대해서는 최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 전 처장 등과 공모해 2014년 9월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딸 정씨를 부정 합격하고, 학점을 취급하게 했다는 혐의가 추가됐다.

또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에 대해서는 출석인정결석 처리 등을 하고, 담당 교사에게 뇌물을 제공했을뿐더러 원칙을 중시한 체육 교사에게 행패를 부리고, 공문을 위조한 혐의도 더했다.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포착된 인물들에 대한 추가 기소도 이뤄졌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 뇌물죄·제3자뇌물죄·범죄수익은닉·알선수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로 했다. 정씨 이대 학사 비리와 관련해서는 업무방해·공무집행 방해·사문서위조 미수 등의 혐의로 추가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남 전 처장과 류철균(51·구속) 이대 융합콘텐츠학과장 교수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됐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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