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구제역 위기상황이 심각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이뤄져 온 다른 시.도의 쇠고기 등 우제류 생산물의 반입금지와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출금지 조치를 3월1일 오전 0시를 기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반입․반출금지 조치 해제는 최근 타 시․도 구제역 최종 발생일로부터 최대 잠복기(14일) 경과 시점까지 추가 발생이 없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및 그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시기가 경과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자치도는 농식품부에서 발생 시군을 제외한 우제류 가축의 이동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등 국내 구제역 발생여건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제주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전문가 등 의견 청취 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0년 11월 30일 이후 시행 중인 살아있는 우제류 가축의 반입 금지조치는 유지하여 가축 이동에 의한 병원체 유입 가능성이 큰 위험요인은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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