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정조준' 특별법 개정안, "현행법 개선 불가피"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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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정조준' 특별법 개정안, "현행법 개선 불가피"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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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겨냥해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된 특례에 대해 JDC측이 "현행법 개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수긍했다.

이광희 JDC 이사장은 2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올해 주요사업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제주특별법이 여러가지 달라진 환경에서 제주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 개선할 점이 있다 해서 국회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제주도의 특별자치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일부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 이사장은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들이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데, 올해 중 국회에서 의견이 나오고 정부랑 협조하면 현행 제주특별법은 현 단계보다 발전할 것으로 본다"며 "지금보다 기능적으로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도개선 내용에 동의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방법에 대해 동의한다기보다는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서 나오는 방향이 제주도지사 추천권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전문적인 검토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제주지역에서 일부 얘기가 되는 것과 정부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과 특별법 제도개선 연구과정에서 토의가 될 것이니까 거기서 정리하는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는 JDC와 관련한 사항으로, △JDC 이사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한 부여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JDC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작성 시 미리 의회 협의 △JDC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제출대상에 도지사 및 도의회 추가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 면세점 수익의 5% 명시 등이 포함됐다.

JDC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편재돼 있어 지방의회에 업무계획 등에 대한 보고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JDC로 하여금 의회에도 시행계획 등에 대해 보고하도록 한 내용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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