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하수도공사 중 하수 무단배출 업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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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도 하수도공사 중 하수 무단배출 업자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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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라도 하수도 정비공사 중에 하수를 무단으로 배출한 건설회사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8일 하수도법위반 및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씨(51)와 J씨(51)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하수도공사 업체 관계자 L씨(60)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M씨와 J씨는 지난해 7월 3일 오후 7시30분께부터 이틑날인 4일 오전 3시30분까지 마라도 정화조에서 정화되지 않은 하수를 바다로 그냥 흘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L씨는 이들에게 정화조에 있던 하수를 배출할 것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M씨는 "L씨가 정화조 상류층에 있는 오수인 '상등수'는 임시 정화조를 거쳐 정상 배출하고, 나머지 찌꺼기 등은 위생차량을 이용해 육상으로 반출하라고 지시했는데, 현장에서 공사기간을 맞추려다 보니 인부들에게 찌꺼기까지 배출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L씨가 상등수를 임시정화조를 배출하는 작업방법 자체도 위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등수가 임시정화조를 통해 배출하도록 바관작업이 이뤄졌고, 유입된 상등수도 정화에 필요한 시간 등을 지켜 배출한 점 등에 비춰 작업방법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L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M씨 등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명령 기간 중 심야에 작업을 감행한 점, 임시정화조에서 정화되는 시간을 고려해 배출해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고의로 하수를 무단 배출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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