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신규 택지개발지 4월까지 확정...검토 대상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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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신규 택지개발지 4월까지 확정...검토 대상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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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洞 3곳, 읍면 10곳 등 점검해 택지 예정지 결정"
"3만㎡ 자연녹지 개발 허용...임대주택 층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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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열린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 토론회ⓒ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자연녹지 3만㎡ 미만의 주거용도 개발을 허용하고, 8년 이상 임대주택의 층수를 완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또 주거복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4월가지 신규 택지개발 예정지를 확정키로 했다.

이 같은 제안은 24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도민행복 5대 역점 프로젝트'에서 제주도 도시건설국이 주거복지 안정 대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제주도는 "부동산 시장 활황과 인구유입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민주거복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세부시행계획 마련으로 제주형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오는 2020년까지 공공부문에서 4269세대의 입주를 목표로 주택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제주시 건입동 옛 출입국 관리사무소 부지를 행복주택으로 건립하는 방안과 김만덕 부설주차장, 일도2동주민센터 등을 복합건물로 건립하는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공급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의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제주도는 "10만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택지개발은 필수"라며 "신규택지개발을 위해 선정된 동지역 3개소, 읍면지역 10개소 등을 점검해 오는 4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규모 택지공급을 통해 제주시 동부지역에 공공주택 685세대, 민간주택 270세대, 단독주택 35세대 등 총 1000여세대의 택지공급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제안했다.

제도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다음달 중 주택법을 개정해 전매제한 등의 적용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주택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당초 1만㎡ 미만이 기준이었던 자연녹지의 개발을 3㎡미만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거용도로 개발하고, 8년 이상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 4층에서 6층으로 층수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계획관리지역에서 15만㎡미만, 표고 200m 미만의 주거형 지구단위계획을 허용하는 방안도 개정을 검토하게 된다.

제주도는 "주택공급 계획에 따른 유관기관과 연차별 택지공급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고, 도민 홍보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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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 2017-03-06 20:36:31 | 180.***.***.77
아 제발 한립읍 한경면 월령리 일대 좀 개발좀 해줘라.. 진짜 제일 낙후 되어 있음

제주댁 2017-02-25 01:11:24 | 121.***.***.15
작년부터 말로만 택지개발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