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2월27일'…3월13일 이전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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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2월27일'…3월13일 이전 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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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오는 27일 열기로 하면서 3월로 미뤄달라는 대통령 측 연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측이 최종변론 준비시간이 부족하다고 요청해 재판부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2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로 지정토록 하겠다. 앞으로 5일 남았다"고 밝혔다.

헌재의 이같은 방침은 박 대통령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도 이 권한대행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기일을 알리기에 앞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 것인지를 먼저 물었다. 헌재는 지난 16일 열린 14차 변론에서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지 이날까지 알려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은 즉답을 내놓지 않은 채 반발했다.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대통령이) 오늘 증거조사 결과에 대해 대리인단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받고 오늘 변론 동영상만이라도 봐야한다"며 "보고 받지도 못하면서 본인을 대리한 저희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예우나 경호가 필요하기 때문에 출석에 대해 말씀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국회 측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대통령께서 나오면 당사자 신문 형식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대통령이 나와서 신문 받고 갈 때 시간은 어떨지, 어떤 방식이 될지 이런 점 등을 국회와 대통령 측이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해 본다"고 말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대통령이 출석했을 때 신문하는 것은 변론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라며 "증거조사 방법으로서의 본인 신문은 이미 준비절차기일에서0 허용되지 않는다고 정리된 상황"이라고 댜시금 정리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정리됐더라도 재판부에서 당사자 신문하는 것을 증거조사 방법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국회 측이 대통령 신문할 수 있다고 해서 해석에 따라서는 다르게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권한대행은 "최종변론 기일이 정해지면 하루 전쯤에 말씀해주시면 되겠다는 것이니 상의해 달라"며 "지금 진행된 재판경과를 충분히 보고 드리고 나서 정하면 될 것 같다"고 잘라 말한 뒤 오는 27일로 최종변론기일을 잡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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