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초등 특수교사 전직, 규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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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초등 특수교사 전직, 규정 위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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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교조 제주지부가 '일반 초등교사의 특수교사 전직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한 것에 대해 제주도교육청이 반박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일반교사의 특수교사 전직은 규정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일반 초등교사가 초등 특수교사로 전직하는 이유로 △승진점수 따기 △일반학급보다 특수학급 교육이 쉽고 편하다는 안이한 사고 △교무부장의 역할을 잘하기 위한 보조업무 정도로 인식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전직 역시 교육청이 관련법에 따른 전직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올해 3월1일 현재 제주도교육청에 필요한 특수교사 수는 198명인데, 교육부에서는 179명의 정원이 배정(가배정)돼 학급 수 대비 특수교사가 모자란 상황"이라며 "모자란 19명은 정원 외 기간제 3명, 특수 교사 자격증을 가진 초등교사 16명이 특수학급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특수교사 자격증을 갖고 특수학급을 맡고 있는 초등교사 중 12명이 특수교사로 전직을 했다"면서 "이들은 특수교육에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차후 특수교육만 담당하겠다는 뜻으로 전직했다. 이들이 승진에 뜻을 갖고 전직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3월 1일부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주던 승진가산점이 폐지됐다"면서 "초등교사가 특수학급을 맡는 것을 승진점수 따기에 비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은 '시·도교육감은 교원 수급상 필요한 경우 교원이 희망하는 바에 따라 당해인이 소지하고 있는 교원자격증과 관련있는 학교 급의 교원으로 전직 임용할 수 있다'는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교원의 학교급별 전직) 조항을 들며 "특수학급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관련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초등교사 자격증과 특수교사 자격증을 동시에 갖고 있는 초등교사 중 특수교육에 애정과 관심이 있는 많은 분들이 특수교육을 맡고 있다고 생각된다"면서 "2017학년도부터는 초등교사가 특수교사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하고 교육부에서 정원 증원 및 특수교사 결원이 생길시 특수교사를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놓여있는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통합 학급이 있는 학교의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때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이 특수 교육 관련 업무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면서,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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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이 2017-11-27 10:15:43 | 203.***.***.184
각 분야에 따른 전문성이라는 것이있지요. 그렇다면 특수교사를 더 채용하는 것이 순서일 듯 싶습니다. 일반교사가 애정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만 전문성을 발휘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주변에서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장애학생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