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한 옥외광고물 재정비...읍면지역도 '간판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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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립한 옥외광고물 재정비...읍면지역도 '간판개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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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역별로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는 옥외광고물들이 재정비된다. 특히 그간 시내권 지역에만 편중됐던 간판개선 사업이 읍면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가로형간판.돌출간판.현수막 등 9만3000여개의 옥외광고물을 비롯해 현수막 게시대 등의 공고게시대 727개소 등을 대상으로 한 '2017년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그간 각 지역별 특색을 살리지 못한 채 옥외광고물들이 난립해 있다는 지적이 빈번했는데, 이에 따른 맞춤형 간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제주시 신성로, 삼성혈 문화의 거리, 서귀포시 중정로 61번길 등 3개소에 10억원을 투입해 무질서하게 설치된 옥외광고물을 정비, 특색있고 쾌적한 가로경관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동지역 위주의 간판개선사업을 내년에는 읍면지역 위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개소당 2억원씩 총 2개소를 공모, 대상지를 선정해 나갈 계획이다.

옥외광고물 등 조례를 개정해 디지털광고물 도입 및 가로등현수기 광고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간판개선사업 추진 후 지정된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을 재검토해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 여건에 맞도록 정비하게 된다.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벌인다.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증가함에 따라 상시 불법광고물 정비체계를 유지하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공무원 및 도민 모니터링단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불법현수막 1개당 1~2천원을 보상해주는 '수거보상제' 등을 시행해 불법광고물 방지를 유도하게 된다.

현수막 광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3억원을 투자해 낡은 현수막게시대 200여개의 현판디자인을 개선하고 불법현수막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현수막게시대를 확대키로 했다.

실제로 제주도는 지난해 불법광고물 20만1641건을 정비하고, 4057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단 운영 등 옥외광고협회와의 협의도 강화할 방침이다.

도민의 옥외광고에 대한 의식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근절 안내문 배포 등 도민 캠페인을 전개하며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옥외광고 대상 공모전을 옥외광고협회와 협업이 이뤄진다.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선진 광고문화 정착을 유도,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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