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우나 사물함 털이 20대 구속영장
상태바
경찰, 사우나 사물함 털이 20대 구속영장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우나 사물함에 보관된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K씨(24)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일 오전 3시50분께 제주시내 한 사우나 숙면실에 손님을 가장해 들어간 뒤, 사물함 열쇠를 팔에 끼운채 자고 있던 다른 손님의 열쇠를 몰래 빼내 사물함을 열고 현금 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과거에도 절도 범행으로 구속된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보다 자세한 사건경위 등을 조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