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10대 딸 성추행 50대, 징역 5년형
상태바
내연녀 10대 딸 성추행 50대, 징역 5년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연녀의 어린 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씨(51)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0일 밝혔다.

C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A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A씨의 어린 딸을 2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를 두차례에 걸쳐 추행했는데 장소와 추행부위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안겨주고, 피해자의 부모는 여전히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2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런 2017-02-22 12:53:49 | 112.***.***.197
미성년자에대한 범죄는 더욱더 강한 처벌을 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