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국가 배.보상 요구 본격화...추념일 '지방공휴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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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국가 배.보상 요구 본격화...추념일 '지방공휴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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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4.3특위 활동계획 확정...'국가 배.보상' 쟁점화
4.3해결과제 대선 공약 요구...희생자 신고 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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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헤드라인제주
제주4.3 70주년을 앞두고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또 제주4.3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한편, 희생자 신고를 상설화하는 안이 추진된다.

7년 만에 부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손유원)는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한 '4.3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따라 제주4.3 70주년에 즈음해 다양한 기념사업과 함께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본격적 활동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4.3특위는 4.3특별법 제정, 진상보고서 확정, 대통령의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등이 4.3 해결의 1단계 과제였다면, 70주년을 기점으로 한 2단계에서는 4.3의 완전한 해결의 토대 구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희생자 유해 발굴 등 위령사업에 대한 국가지원 건의 △4.3 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노력 △4.3특별위원회 활동 백서 발간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중 4.3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4.3특별법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관련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희생자의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 간접적인 보상방안이 일부 명기돼 있다.

이 때문에 4.3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은 당연히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이 4.3유족회 등을 중심으로 분출되고 있다.

4.3특위는 이번 활동계획을 통해 "지금까지는 공동체 집단보상과 국가추념을 통한 명예회복의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배상으로 진입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배.보상 내용을 담은 '4.3특별법'의 개정 또는 '4.3사건 피해자 배보상특별법' 제정 방안을 검토해 배.보상 요구 준비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4.3특위는 "7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정부에서는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상태여서, 법률적 관계 등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며 1단계로는 토론회 등을 통해 대응논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단계로는 4.3특별법 개정이나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청원 및 대정부 건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대선에서 공약화하도록 요구하고, 4.3 70주년 행사를 통해 이를 공론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제주4.3희생자추념일인 4월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4.3특위는 4.3추념일과 관련해, "2014년 4.3희생자추념일이 국가기념으로 지정됐고, 도의회에서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으나, 대통령의 위령제 불참, 추모곡 합창을 둘러싼 논란, 식전행사 및 프로그램 등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불만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4.3특위는 "4월3일이 범도민적 추모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지방공휴일 지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공휴일' 지정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 오키나와의 경우 1974년부터 매년 6월23일을 조례에 의해 '위령의 날'로 정하고, 오키나와 지역에 한해 공휴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일본정부가 1988년 지자체의 휴일도 국가기관에 맞추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오키나와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며 공휴일 폐지철회 요구 서명운동이 벌어졌다. 주민반발이 거세지자 1991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공식적 공휴일이 지정됐다.

4.3특위는 이 오키나와 사례 등을 참조해 제주특별법이나 4.3특별법을 개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4.3희생자 유해발굴 등 위령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을 끌어내는 것도 4.3특위의 사업목표로 정해졌다.

희생자 유해발굴사업의 경우 2006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지원을 받아 학살.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및 유전자 검사가 이뤄져 왔다.

그러나 2010년 4.3평화공원 내 유해봉안관 신축이 완료된 후 국비지원이 전면 중단됐다. 올해 예산 10억600만원도 반영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4.3특위는 70주년 위령사업의 주요 과제로 '4.3희생자 암매장 추정지에 대한 정밀 파악 및 발굴'을 우선적으로 제시햇다.

또 △4.3의 전국화‧세계화 도모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유족 위로 사업 △70주년 추념식 행사의 내실화 △교육을 통한 4.3평화인권 고양사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제주도의회 4.3특위의 활동을 총정리하는 '백서 발간' 사업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4.3특위는 제4대 1993년 부터 제8대 2009년까지 이뤄지면서, 도의회 차원의 희생자 신고 및 피해조사, 4.3특별법 제정운동을 펴 왔다.

오는 70주년에 즈음한 4.3관련 주요 현안해결 과제도 선정해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4.3특위는 △4.3희생자 및 유족 신고의 상설화 △추가 진상조사 △4.3유적지 정비.복원 및 문화재 지정 △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4.3의 아픔을 승화한 도민화합방안 마련 △4.3평화재단 및 행정조직의 역할 재정립 △4.3평화공원 조성의 완성 등을 해결과제로 정하고, 이를 올해 대선국면에서 공약화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촉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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