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구속 수사' 본격화…18일 오후 2시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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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구속 수사' 본격화…18일 오후 2시 첫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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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2시 구속 후 처음으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소환된다.

이규철 특검보는 17일 브리핑을 통해 "이날 중 이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남은 수사기간에 추가 보완수사를 진행, 향후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내는 등 430억원대 자금을 박근혜 대통령 및 최순실(61·구속기소)씨 측에 지원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한달 간의 보완수사에서 포착한 뇌물죄 관련 대가성의 정황들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특검팀은 박근혜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1~3차 독대가 이뤄진 과정에서 자금이 지속·조직적으로 최씨측으로 전달된 점을 파악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이 부회장의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 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대가로 재단기금 출연 및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분만 가지고 뇌물죄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당시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됐다.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에서 특검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뿐 아니라 삼성의 경영권 승계 과정 전체를 두고 박 대통령 및 최씨 측에 뇌물이 전달된 것으로 의심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혐의에 적용한 횡령액이 늘어났으며, 삼성측이 최씨에게 돈을 건넨 계약서 등을 확보하면서 국외재산도피 등 혐의사실도 늘어나게 됐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법원도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에 대한 특검팀의 소명에 손을 들어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차 수사기한을 10일 가량 남겨둔 특검팀은 기한 내 이 부회장 기소는 물론 이후 공소유지도 계속 맡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회장 기소는 1차 수사기한이 만료되는 이달 28일에 임박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최씨 등은 이미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상태여서 특검팀은 검찰과 협의를 통해 사건병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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