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제주이탈 위해 주민등록증 위조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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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제주이탈 위해 주민등록증 위조 중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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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중국인을 제주에서 타 지역으로 이탈시키려고 시도한 중국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친구로부터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다음 중국인 B씨가 제주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것을 도와주면 15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발급한 주민등록증을 위조했다.

이후 지난해 9월 22일 B씨와 함께 제주국제공항에서 브로커로부터 위조된 B씨의 명의의 항공기 탑승권 등을 받은 뒤 비행기에 탑승하려 했으나 검색대에서 발각돼 붙잡혔다.

김 판사는 "범행방법과 그 경위, 제주특별법 입법취지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주민등록증까지 위조한데다 범행 직후 중국으로 도주하려 했다"면서도 "제주이탈이 미수에 그쳤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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