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당 여신자 살인 중국인,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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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성당 여신자 살인 중국인,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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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모씨(52)에게  징역 25년을를 선고했다.

천씨는 지난해 추석 연휴이던 9월 17일 오전 8시46분께 성당에서 기도하고 있던 김모씨(61.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약 7시간 뒤인 오후 4시께 서귀포시 보목동의 거리에서 배회하다 붙잡혔다.

경찰 조사과정에서 천씨는 수차례에 걸쳐 "부인이 두명 있었는데 모두 바람이 나서 도망가서 여자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면서 "아침에 숙소 부근에 있던 성당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 여성을 보고 (전 부인들이 생각나)나쁜 마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조사 과정에서는 "중국 정부가 내 머리에 칩을 심어 조종을 하는데, 그 고통을 없애기 위해 외국에서 감옥에 갇히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횡설수설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숨지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크게 다치게 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천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재판부도 이를 고려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정신병이 있다는 소견이 나옴에 따라 형량을 낮춰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답사까지 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면서도 "정신감정에서 정신이상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의 남편 A씨는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 한 마디 없는 중국 당국의 태도에 분노를 나타냈다.

A씨는 "이 일(아내를 잃은)때문에 해외 순례길을 걷고 있는데, 다른 곳도 아닌 성전 안에서 기도하다 참변을 당한 아내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괴롭다"고 절규했다.

이어 "지금도 사과 한마디 안하는 중국 당국을 보면 복수를 하고 싶어도 자식과 손주들 생각 때문에 할 수도 없다"면서 "그것 마져 안되니 억울해 자살충동을 수시로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비통함을 드러냈다.

그는 "망상장애는 본인의 감형을 받으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재판부에서도 피해자의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그에 따른 응당한 처벌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라며 "중국 당국의 사과만 한다면 피고인을 용서 할 수도 있지만, 억울하게 피살 당한 당사자와 괴로움과 참담함 속에 살아가는 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재판부에서 그에 따른 처벌을 해주시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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