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중요성 무시한 교육청...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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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중요성 무시한 교육청...장애학생 교육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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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제주지부, 초등특수교사 전직 금지 촉구

전교조 제주지부는 16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이 특수교육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특수교육은 장애학생들의 특성과 장애영역별로 교육 방법과 교육내용이 전혀 다르게 이뤄지는 교육과정"이라며 "교육과정 또한 일반학생들이 받는 국민공통교육과정과 달리 기본교육과정이라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접목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일반 초등교사가 초등특수교사로 급별 전직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교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한다"며 "특수교육은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대학교 학부에서 교육을 받아도 학교현장에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장애영역별 교육해야할 교수학습방법 등 특수한 방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직은 교사가 교육전문직으로 이전을 할 때 전직을 한다. 그리고 중등의 경우 교과목이 폐지되는 경우 새로운 교과를 이수하여 교과전환을 할 수 있으나 전직의 경우 극히 드물게 일어난다"며 "그러나 초등의 경우는 전혀 다르다. 초등 교사가 방학중을 이용하여 대학원 특수교육을 수료하면 특수교사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유일하게 전국적으로 제주도교육청만 쉽게 전직을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초등특수교사로 전직을 하는 이유는 승진점수 따기, 교무부장 업무 등으로 특수교육의 전문성은 학교에서 무시되고 외면한 채 방관 수준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교현장에서는 일반학급보다 교육이 쉽고 편하다는 안이한 사고에서 전직하는 경우, 특수교육 철학보다는 승진점수 따기와 교무부장의 역할을 잘하기 위한 보조 업무 정도 등의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현재도 도교육청은 관련법에 의한 전직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초등교사들에게 특수학급을 맡기고 있다. 즉 전직도 하지 않고 자격증만 소지하면 특수학급을 맡기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제주지부는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초등교사를 통합교육을 위해 통합학급으로 우선 배치해야 한다"며 "통합교육의 담임은 특수교육의 장애 영역별 특성에 관련해 연수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러한 연수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재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초등교사를 통합학급으로 우선 배치해 통합학급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교육청은 특수학급의 과중한 업무 해소 방안을 마련해 특수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특수학급은 학교마다 1학급 또는 3학급 정도의 규모지만, 장애학생을 위해 학교 전체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작은 학교나 마찬가지"라며 "그러나 이에 따르는 교육 행정, 교육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 교사 혼자서 과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 제주지부는 특수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제주도교육청 앞 1인시위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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