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소방장비 납품비리 뇌물받은 공무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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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소방장비 납품비리 뇌물받은 공무원 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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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납품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소방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공무원 A씨(37)를 뇌물수수와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방안전본부 예산과 물품계약을 담당하면서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 2명에게 소방장비 입찰관련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등 25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뇌물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자가 더 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문자메시지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관계자를 추가로 입건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방공무원 B씨(50)에 대해서는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B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 "성품이 착하고 마음이 여리셔서, 사건에 일부라도 기소된 것 뿐임에도 연관정도를 너무 크게 본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강압수사는 일체 없었다"고 강조하며 "신변과 구속 등에 대해 많이 불안해 했고, 변호인은 그럴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 했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안해 하신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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