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20대 여성 2명을 위협한 이모씨(21.여)와, 범행을 도운 조직폭력배 고모씨(22) 등 3명 총 4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공동상해)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달 3일 오전 4시30분께 과거 유흥주점에서 함께 일했던 A씨(20) 등 2명을 강제로 차에 태워 인적이 드믄 곳으로 끌고간 뒤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A씨 등이 신고하지 못하게 상의를 벗게한 후 알몸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들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다른 이들은 단순히 가담 정도로 판단돼 기각되고 이씨에 대해서만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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