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조례안 논란 속 다시 '불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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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안 논란 속 다시 '불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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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도시계획조례 의결 보류 "심도있는 검토 필요"
"부족한 기반시설 뚜렷한 방안 없어"...반발여론 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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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사유재산 침해 논란을 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가 대폭 수정된 채로 재심의됐지만, 결국 제주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도있는 검토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결 보류했다.

환도위는 "조례의 시급성에 대해서도 의원들도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도민사회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비롯해 하수처리장이나 도로 등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시간이 중요한게 아니라 도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 도와 도의회는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개발 논란을 잠재운다는 취지로 마련된 해당 조례안은 현재 동(洞) 지역에 한해 적용되던 공공하수도 관로 연결을 읍면지역까지 확대해 적용하는 내용을 비롯해 읍면지역의 건설 행위에 대한 도로폭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지역간 형평성을 침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읍면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기존의 계획보다 대폭 완화시킨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결국 반발여론을 뒤엎지 못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하수도 미설치시 건축허가를 제한하고, 예외적으로 제주시 동지역 외의 지역 중 표고 200미터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300㎡ 미만인 단독주택 등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자연녹지지역에서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동지역의 경우 임대주택이거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으로 공공하수도에 연결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도로 기준도 강화했다. 너비 8m 이상의 돋로가 설치됐을 경우 10가구 이상 30가구 이하, 너비 10m 이상 도로는 3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 너비 12m 이상은 50가구 이상 건축물을 허용토록 규제했다.

의결 보류 결정은 심사 과정에서부터 예견됐다.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초의 계획보다 한결 완화되기는 했지만, 제주도의회는 조례가 지닌 파급성 등을 감안했을 때 신중성을 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 김경학 "개발수요 무시...세밀한 분석 없이 획일적인 정책 문제"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난개발이 발생하는 이유는 수요가 있음에도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공급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계획적인 개발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는 개발도 난개발이라고 하는데, 그것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봐야겠나. 대규모 외자유치는 환영하면서 정책지원하고, 마을 단위 개발을 막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가 인구 100만명을 외치면서 다양한 인구 유입정책 펼쳤고, 그중 개발욕구가 팽창하는 것은 당연한건데, 지가가 폭등하고 주택가격 폭등해 왔음에도 제주도는 지속적인 택지공급이나 주택공급에 사실상 손을 놨다"며 제주도정의 책임을 물었다.

조례의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도로에 따른 규모, 대상, 지역에 대한 분석 없이 막연하게 도로폭으로 규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맞는다. 공공하수관로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수처리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는데 무조건 연결하라고 하면 어쩌라는 것이냐"며 "세밀한 분석 없이 무조건 책상에 앉아서 잣대로 긋는 긋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답변에 나선 고운봉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누구나 다 현재 제주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난개발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몸으로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제 생활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정책적 목표를 지향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수단이 잘못됏다는 것"이라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을 따르게 되는데, 결국은 택지에 대한 수요, 건축에 대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자유롭지 못하면 지가가 상승하고 그 지역이 과밀화 되는 것은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 고정식 "자본력 있는 건축업자만을 위한 조례 개정"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제주 곳곳에 우후죽순으로 집을 짓고 있는데 벌써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현상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그러면 사전에 수요를 예측해서 택지개발을 했어야 했다. 대비했으면 이런 현상 안벌어졌을텐데 행정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고 질책했다.

고 의원은 "택지 개발은 했지만 눈에 보이는 곳만 했다. 노형지구 필요하니까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근시안적 행정에 불과했다"며 "5년 단위로 건설 맡는 공무원들이 수요 예측을 가상하면서 확보해야 하지 않았나. 그런 것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강화하면 피해자가 속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동지역도 자연녹지지역 30세대 미만도 허가를 안준다고 하면 큰 틀에서 볼 때 결국 돈 많은 건설업자만 벌어먹게 생긴 것"이라며 "돈 없는 분들은 소규모 20세대 지어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 아니냐. 지금의 조례는 자본력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고 국장은 "사전에 행정에서 대비를 완벽히 못했다,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인정하며 "다만 인구라는 것이 예측 못하지 않았나. 이게 우선 조례로 해서 개정을 하고 있고, 택지개발 분야 등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당장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끄려고 노력해야 할 것 아니냐. 택지개발 자체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급히 해야 한다"며 "그런건 준비하지 않고 무조건 조례로 묶어놓는다고 하면 누가 인정하겠나. 제반시설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창남 "시가지 건물 난개발 문제인식 부족...도민피해 가중"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가 상승으로 인해 내집 마련의 꿈이 가면 갈수록 멀어진다. 그런 면은 인구유입, 관광객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안 의원은 "실질적으로 한 해에 1만명에서 1만5000명이 유입되고 있는데, 그 분들이 살려면 주택이 필요하지 않나. 최하치로 잡아도 한달에 300~400세대를 계속 지어서 공급해야 한다.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보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고, 지가가 상승하니까 아파트 가격도 상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도로폭을 제한해서 자연녹지지역에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하지 못하게 해버리면 공급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더욱 지가가폭등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 밖에 없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안 의원은 "자연녹지의 경우 주차난.교통난 등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오히려 기존 시가지 고층화되는 건물들이 난개발이다. 이런 문제 구분이 없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안 의원은 "근본적인 문제는 제주도의 도시재정비계획이 2015년도에 이뤄져야 하는데 제주미래비전용역 때문에 아직도 완결되지 않고 있다. 그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 강연호 "읍면지역 주민 차별...기존 법률과 괴리"

강연호 의원(바른정당)은 동지역의 경우 공공하수도 시설이 넓게 분포돼있는 반면, 적은 면적에만 하수도관이 공급되는 읍면지역 주민들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상 주택 건설기준과 조례상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강 의원은 "도로 너비 관계로 한 주택 건설기준에 보면 진입도로 규정이 마련돼 있다. 300세대 미만은 도로 너비 6m 이상으로, 우리 조례와는 상당한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며 "읍면 도로 너비가 8m 이상된 도로 자체가 많지 않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기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짜증내는 정책들이 과연 옳은 정책인지 의문스럽다. 주민들이 불편하면 그 정책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고, 고 국장은 "앞으로 닥쳐올 더 큰 불편을 생각하면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하민철 "주민 설득시킬 객관적 자료 없어...결정 버겁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은 "주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객관적 자료나 시뮬레이션 없이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겠나"라고 질책했다.

하 위원장은 "주차 단속이나 주차장 조성이 제대로 됐으면 도로 너비 규정도 강화하지 않았어도 됐을 것인데, 이런 것은 손을 놓고 행정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법으로 규제하려고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하 위원장은 "수단과 방법을 위해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지나치게 제약된다고 생각한다"며 "집행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갖고 이런 조례를 제출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결정하기에는 버겁다.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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