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선거구획정 의견수렴 마무리...최종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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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선거구획정 의견수렴 마무리...최종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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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의견수렴 결과 종합논의...23일 '권고안' 확정
비례대표, 비례대표, 의원정수 증원 3개안 놓고 '고심'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도민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이번주 중 종합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최종 권고안을 확정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16일 오후 2시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제4차 개최해 그동안 수렴된 의견들에 대한 종합논의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23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선거구 획정방향을 결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선거구 획정안은 23일 중 최종 결론이 확정돼 발표될 전망이다.

이번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그동안 이뤄진 도민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여러가지 시각이 표출됐다.

의견수렴을 위해 제시된 검토 방향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현행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10 수준으로 줄이는 안 △교육의원 제도 폐지 △의원정수 증원 등 크게 3가지 차원이다.

획정위는 선거구 획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수의 기준일을 지난해 12월31일자에 맞춰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분구(分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기존 방식대로 29개 선거구를 분구.합병하는 방식으로 획정할 경우 제주시 1선거구에서부터 14선거구까지 전부 조정해야 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따라 획정위는 의원정수 증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현행 도의원 정수 41명을 43명으로 증원한다는 복안이다.

의원정수를 증원하지 않고 현행 수준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대안은 비례대표 감축 또는 교육의원 폐지로 제시됐다.

비례대표 의원 비율의 경우 다른 시.도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있다.

획정위는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하는 안을 검토안으로 내놓고 있다. 현행 7명으로 돼 있는 비레대표 의원은 4명으로 줄게 되면 전체적인 의원정수를 늘리지 않고도 지역구 분구용으로 '3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5명 정수의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하며, 이에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 3가지 안 중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찬반의견이 표출될 수밖에 없어 획정위의 결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의원정수를 늘리는 문제 자체에는 도민사회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고, 비레대표 감축에 대해서는 정당이나 직능단체 등에서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의원 폐지 문제 역시 현직 교육의원이나 교육청, 교육단체 등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지난 8일 열린 선거구획정 공청회에서는 비례대표 감축이나 교육의원 폐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크게 분출됐다. 반면 의원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토론자로 참여한 인사를 중심으로 일정부분 동의하는 의견이 나왔으나, 이에대한 전체적 도민 여론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16일 열리는 선거구획정위의 제4차 회의에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는 리서치플러스연구소에 의뢰해 제주도민 16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와는 별도로 주민자치위원 및 이.통장 1368명, 도의원 33명, 4개 재외도민단체, 초.중.고 교장 71명, 교총.전교조.학부모회 등 교육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획정위는 4차 회의에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 논의를 한 후 23일 5차 회의에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최종 확정 발표하면서 여론조사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어떤 안을 결정하더라도 향후 추진과정에서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획정위의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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