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제주도개발공사 자본금 5000억원 확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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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주도개발공사 자본금 5000억원 확대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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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도위,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개정안'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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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개발공사 자본금 규모를 기존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5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개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이 조례안은 공기업 본연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불필요한 인용 조문과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주택 개발 및 분양 사업, 도시재개발 사업, 토지 취득 및 비축 관리, 골재채취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문항도 추가됐다.

특히, 제주도개발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수권자본금 및 발행주식 총수를 상향조정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자본금 규모를 현재 500억원에서 10배 확대한 5000억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것으로, 발행주식 총수도 기존 1000만주에서 1억주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도위는 자본금을 확대하는 것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

고정식 의원(바른정당)은 "경험도 없는 골재채취사업, 행복주택 사업을 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는 것이라면 동의하기 어렵다.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 자본금을 늘렸다가 실패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안창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자본금을 증액해야 하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맥주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고, 탄산수 사업, 제주 물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몸집을 키워야지 엉뚱한 곳으로 가면 되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양보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오는 2020년이면 제주도개발공사의 자본금이 최소 4600억원은 돼야 한다는 분석결과가 있다"며 자본금 확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민철 위원장(바른정당)은 "제주도 개발공사의 자본금을 늘리는 것은 도의회와 제주도가 충분히 논의를 해야한다"며 "지금 이 상황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는 어렵다.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며 결국 심사를 보류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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