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활임금제 전격 도입...첫 책정금액,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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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활임금제 전격 도입...첫 책정금액, 얼마나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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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위, 생활임금 지원 조례 수정가결

저임금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생활임금제'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격 도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제주도가 최초 제시했던 '전국 최고수준'의 책정이 이뤄질지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4일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수정 가결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이 보장하기 어려운 주거.교육.문화비 등을 고려한 것으로,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최저임금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63개 광역.기초단체에서 도입된 제도로, 전국 평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보다 19.4% 높은 7725원 수준이다.

농수위는 수정안을 통해 매년 9월 30일까지 이듬해의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시토록 명시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당초 제시했던 '전국 최고 수준'의 생활임금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이견이 표출됐다.

제주도는 도내 저임금 근로자 복지 문제의 시급성을 감안해 전국 최상위 수준의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제주 지역은 경제성장률 5%, 고용률 69.4%로 전국최고 수준의 경제성장 지표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비율 42.5%로 전국 최상위며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 실질임금이 월 234만원에 그쳐 고용의 질적 개선이 요구돼왔다.

전국적으로 가장 높게 책정된 생활임금은 광주광역시 8410원이다. 제주의 경우 최저임금 보다 30% 가량이 높은 8400원 선에서 조율해 왔다.

이에 대해 농수위는 생활임금제가 자칫 민간분야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시행하지만, 장려 차원이 확대되려면 민간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첫 도입부터 최고 수준을 설정하기 보다는 20% 가량 인상되는 범위내에서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분위기를 판단해보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에 고상호 제주도 경제통상산업국장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해당 안건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4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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