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우려..."공공갈등 부추길라"
상태바
수정된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우려..."공공갈등 부추길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의회 행자위, 제2차 국제자유도시계획 수정안 심의
"환경총량 사유재산권 침해"..."사회협약위 기능 미흡"
1.jpg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박원철, 손유원, 홍경희 의원ⓒ헤드라인제주
제주도 개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자칫 도민사회 공공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난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 예정인 가칭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가 대두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는 14일 제주도가 제출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 동의안'을 심의했다.

제출된 수정안은 지난 2012년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변화된 환경과 정책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2021년까지를 목표년도로 설정했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핵심 가치로 내건 제주미래비전의 '청정과 공존' 키워드를 담아내기 위한 것으로 '지속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 슬로건을 내걸었다.

주요 추진 전략으로는 △환경자원총량 관리 △청년뱅크-제주자산관리신탁공사-데이터센터 설치 △스마트 아일랜드 구축 △전기차 특구 조성 △소셜벤처 육성 플랫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날 심의에서는 수정안의 핵심 내용인 환경자원총량 관리에 따른 갈등 야기, 사회협약위원회 활용의 미흡 등의 사안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 "환경자원총량 관리, 사유재산권 침해-삶의 질 저하 우려"

홍경희 의원(새누리당)은 "환경자원총량 관리 과제로 제주형 계획허가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계획허가제는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일임에도 도민들은 자세히 모르고 있을 것"이라며 "좋은 얘기로 하면 무분별한 난개발 억제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사유지에 대한 침해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제주도 전역을 보전지역, 중간지역, 이용영역 세가지로 구분해서 보존지역은 개발 원천 차단, 개발이 일부 허용되는 중간영역과 이용영역은 관리하면서 무분별한 난개발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이 제도화되면 계획허가제를 도입하고 해안형 그린벨트를 구축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며 "사실 제주가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 다 동의하지만, 사유재산 억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도민여론 형성해가느냐 큰 문제"라고 인정했다.

이에 홍 의원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도의원들만 알고 도에서만 알고 있으면 안된다. 얘기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유원 의원(바른정당)도 "환경자원총량관리제는 제주도 현실 감안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제주 전체 국립공원 추진하는거 알고 있을텐데, 생물권보전지역, 오름, 곶자왈, 해양공원 등그 면적이 80%에 달한다"며 "국립공원 지정되면 개발에 제한을 받게 되는데, 그럼 도민들이 살 땅은 대체 어디에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당장 문제는 제주지역의 경우 시가화 중심지역, 봉개, 아라, 외도, 연동 노형 포함해서 시가중심지 인구밀도가 서울 다음으로 가장 높다. 그러니까 교통문제가 생기고 주차장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평면 확산을 해야하는데 농촌지역이나 읍면지역에서는 난개발이니 환경오염 등 다 묶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난개발은 물론 막아야 한다. 그러나 도시 집중화 문제를 해결해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도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계획 세웠다고 해서 계획대로 바로 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의견 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 "종합계획 공공갈등 우려...사회협약위 제 기능 못해"

국제자유도시 본격 추진에 따른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설치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의 공공 갈등이 위험수위까지 도달했음은 잘 알고 있을 것인데, 그 중심에는 JDC도 한 몫했다"며 "문제는 이번 수정안에 사회협약위원회 기능은 하나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청정과 공존'에 부합한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은 필연적일텐데 전혀 그 내용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고 질책했다.

박 의원은 "종합계획은 특별법에 명시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제주의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법정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라 원 도정은 그렇게 가야한다"며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회협약위는 어떻게 기능해야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10년단위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솔직히 제주도민들은 종합계획이 뭐냐, 종합계획을 세워놓고 제대로 되고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상당수 존재한다. 2차 종합계획이 수립된다고 해서 계획대로 되고있는지 도민들의 의구심 상당하다"며 "세부적인 단위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도화되고, 신뢰받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도정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충홍 위원장(바른정당)은 "사회협약위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파악하고 조정도 하고 해야하는데 그게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수정안에도 보면 직접 추진해야 할 관리사업이 207개 사업이 있고 타 법정 계획에서 다루도록 하는 위임사업이 290개 사업이 제시되고 있는데, 상당한 도민갈등이 예상된다.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김 실장은 "지금까지 다양한 교육과 서로간의 협의를 거쳤다. 이제야 사회협약위가 본궤도에 올랐다고 판단한다"며 "사회협약위가 실질적으로 제주사회 다양한 사회갈등을 조정하고 권고안을 낼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지금도 도민들이 연락이 오고 있다. 해안변 토지주들이 일찍 개발한데는 놔두고 늦게 개발하려는 사람들은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가 벌써부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안착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