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오는 28일까지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2017 상반기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신청을 접수한다.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은 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자 또는 올해 개.보수 중이거나 개.보수 예정자, 대상사업 승인 또는 인.허가를 받거나, 대상사업 등록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자 등이다.
자세히 보면 관광숙박업의 경우 신.증축자금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개.보수 또는경영자금, 농어촌 민박의 경영안정자금, 자동차 대여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또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대상 사업체 중 법인 명의의 전기자동차 구입비 등이 지원된다.
융자한도액은 건설 및 개보수 자금인 경우 중소기업은 건설 20억원, 개보수 50억원 이내로, 사업계획서에 의한 소요자금심사와 총액대비조정을 거쳐 금액이 확정되며, 운영(경영안정)자금인 경우 업종별로 3천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0.75%우대하는 변동금리 또는 연 3.5% 고정금리를 선택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은 건설은 2년거치 3년상환, 운영은 1년거치 3년상환, 개보수는 2년거치 3년상환,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은 3년상환 등이다.
융자지원 신청 및 문의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전화 064-760-2861)로 하면 된다. 융자지원 대상자는 3월 20일경 확정.통보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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