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줄이고, 교육의원 폐지?...의원 정수 늘리는게 최선"
상태바
"비례대표 줄이고, 교육의원 폐지?...의원 정수 늘리는게 최선"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구 획정 공청회, '의원정수 증원' 한 목소리
'비례대표 감축, 교육의원 폐지' 반대 목소리 분출
KakaoTalk_20170208_175051919.jpg
▲ 8일 오후 열린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도민 공청회.ⓒ헤드라인제주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조심스럽게 대안으로 제시됐던 안 중 비례대표 감축이나 교육의원 제도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목소리가 크게 분출됐다.

결국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으로 집약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8일 오후 2시 제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도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선거구획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에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획정위는 이날 공청회에서 선거구 획정의 기초가 되는 인구수의 기준일을 지난해 12월31일자에 맞춰 적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분구(分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존 방식대로 29개 선거구를 분구.합병하는 방식으로 획정할 경우 제주시 1선거구에서부터 14선거구까지 불가피하게 전부 조정해야 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됐다.

획정위는 이에따라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현행 도의원 정수 41명을 43명으로 증원하거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비례대표 의원 비율의 경우 다른 시.도의 경우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적용받고 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들며 이를 감축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비례대표 의원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으로 개정된다면, 현행 7명으로 돼 있는 비레대표 의원은 4명으로 줄어들게 돼 전체적인 의원정수를 조정하지 않고도 지역구 분구용으로 '3명'을 활용할 수 있다는 복안이다.

5명 정수의 교육의원 제도의 존폐문제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다.

KakaoTalk_20170208_175051241.jpg
▲ 8일 오후 열린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도민 공청회.ⓒ헤드라인제주
KakaoTalk_20170208_175052109.jpg
▲ 8일 오후 열린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도민 공청회.ⓒ헤드라인제주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패널 토론자 대부분이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줄이거나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크게 분출됐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줄여서는 안되고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하 대표는 "제주도의 인구 증가에 맞춰 의원정수를 5~6명 정도 늘리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늘어나는 의석은 지역구를 늘리는 데 쓸 것이 아니라 비례대표를 늘리는 쪽으로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의 의견은 선거구 획정 방향은 전체적인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쪽으로 가되, 증원된 분의 의석수는 지역구가 아니라 비례대표를 늘리는데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충균 제주시통장협의회 회장도 의원정수 확대를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인구가 늘어나면 도의원 수를 더 추가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의원정수를 최소 2명 더 추가해서 43명 정도 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비례대표 의원비율은 (감축하지 말고)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창수 KCTV제주방송 부국장은 "기본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게 맞다. 지금보다 더 많은 의원들이 있는게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좋을 것"이라며 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토론과정이 생략돼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여 부국장은 "논란이 불거진 교육의원과 비례대표 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토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폐지라는 결과론이 먼저 나온 상황"이라며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평가 결과가 도민들에게 낮은 평가를 받고 있나. 줄이는 것에 대해 평가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좌문철 전 제주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존폐 논란이 나오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좌 전 국장은 "다른 시도에는 교육의원 제도가 없다는 걸 이유로 없애버리기 만만한 검토안건 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며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원 제도는 특별법에 의해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 그래서 교육자치가 남아있는 것"이라고 전제, "교육의원을 없애면 교육자치를 없애는 것"이라며 이의 존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재림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장도 의원정수 증원에 동의입장을 밝혔다.

한 회장은 그러나 교육의원, 비례대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정수를 증원해야 하나, 다만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중대선거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승선 서귀포시이장연합회 부회장은 "인구증가와 사회변화에 맞춰 의원 정수도 조정돼야 한다"며 "선거구 합병과 분할이 과감하게 진행돼야 한다. 이 기회에 선거구 조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 도민갈등과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 '의원정수'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찬성입장을 밝히면서도, 교육의원과 비례대표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 앞으로 선거구 획정을 위한 특별법 개정은 '의원 정수 증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구획정위는 10일까지 도민 여론조사와 함께 도의원.주민자치위원장.이장.통장 및 교육단체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문조사, 도.도의회.도교육청 등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 후, 오는 16일과 23일 연이어 회의를 개최하고 특별법개정 권고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