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김준수 호텔까지"...제주투자진흥지구, 또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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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김준수 호텔까지"...제주투자진흥지구, 또 '뒤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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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혜택 후 '되팔기', 지역사회 공헌약속도 '공염불'
투자진흥지구 51곳 1230억 세제혜택..."그냥 퍼줬다"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토스카나호텔 소유주였던 JYJ 멤버 김준수가 개관 2년여만에 호텔을 매각하면서, 제주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제도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막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하면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기대했던 제주도정은 또다시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다.

김준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이 호텔을 지난 1월 제3자에게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각금액은 땅값만 240억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2만1026㎡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61개의 객실, 풀빌라 4개동으로 구성돼 있는 이 호텔은 2014년 9월 개관했다.

그러나 오픈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설사와의 법적분쟁이 빚어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2년여만에 '되팔기'를 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토스카나호텔측은 7일 공식 입장을 내고, "김준수씨의 호텔 매각은 '임금 체불' 등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닌, 오히려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호텔측은 "근래 들어 경영압박에 처해 있었고, 매달 상환해야 하는 거대 규모의 이자와 직원 임금 지불, 비수기 등 여러 상황이 겹치면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웠다"면서 "이러한 악재에도 김준수 씨의 호텔에 대한 애정과 의지로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운영을 지속해 왔으나, 김준수씨가 곧 군 입대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운 지경에 처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즉, 경영악화와 김준수의 군입대 문제로 매각을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매각 대금으로 직원들의 급여는 모두 정상 지급했고, 퇴직급여도 전액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토스카호텔은 법인사업체가 아닌, '김준수씨의 개인사업체'라는 점도 분명히 하면서, 앞으로 지분소유를 통한 간접경영지원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했다.

김준수 측의 이날 입장에서는 경영악화에 따른 매각 불가피성만 강조했을 뿐, 투자진흥지구 지정 조건 불이행에 따른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제주도민에 대한 사과도 없었다.

이 호텔은 2014년 1월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계획심의회에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다. 호텔 측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처럼 '개인사업체'였음에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것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되면 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 전액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법인세와 소득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감면,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김준수 측은 당시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을 하면서 제주토스카나호텔에서 김준수 뮤직 체험, K팝 스타 이벤트, K팝 신인 이벤트, 한국 밴드 음악 뮤지션 초청 이벤트, 한국 비보이 댄스 이벤트 등의 다양한 문화공연을 진행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지역주민을 위해 토스카나 문화예술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도 약속했다.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장학금 10억원을 조성해 노래, 연기, 성악, 판소리, 피아노, 바이올린 등 기타 문화 예술 분야에서 재능이 있는 인재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토스카나 문화예술인재육성 멘토링캠프를 운영하고, 매년 강정마을 노인회 등에 일정 금액의 냉난방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가 제안하는 각종 해외 홍보마케팅에 협조,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었다.

그러나 호텔 개관 후 이러한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예술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은 물론 '김준수 뮤직체험'이나 K팝 이벤트 등도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김준수가 호텔을 매각함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감면된 세금은 모두 환수 조치된다.

하지만 단순한 세제감면분 환수로 이번 파장은 쉽게 봉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준수'라는 브랜드 효과를 기대했던 제주특별자치도는 '퍼주고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8일 시작되는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퍼주기' 세제혜택이 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제주도 투자진흥지구는 총 51곳(총 투자규모 12조5661억원)이 지정됐다.

대부분 숙박시설이나 박물관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감면된 세금은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취득.등록세 806억4900만원, 재산세 127억2400만원,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297억1500만원 등 총 1230억8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투자진흥지구 제도와 관련해서는 특정업체에 지나친 편중적인 혜택을 부여하거나, '땅 되팔기'를 하더라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이 다반사여서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2013년 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부영랜드, 부영청소년수련원 등이 투자진흥지구로 진행되면서 부영그룹이 총 1400억원대의 막대한 세제혜택과 함께 '개발 독식'으로 도의회에서 큰 논란이 있었다. 비슷한 시기 서귀포시 성산읍 섭지코지 일대의 성산포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주)보광제주가 일부 부지를 중국 업체에 '되팔기'를 하면서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드러나 큰 파문이 일기도 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출범 후에도 투자진흥지구는 숙박업과 박물관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이 제도의 '무용론'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현재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5개 사업지구에 대해 지구 지정해제 절차를 밟는 한편, 또다른 3곳에 대해서는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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