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호 파괴, 해군 '은폐'...문화재청.환경부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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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산호 파괴, 해군 '은폐'...문화재청.환경부는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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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해군 "연산호 은폐 사실없다" 주장 반박
"정보공개 청구는 왜 거부?...연산호 훼손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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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가 들어선 서귀포시 강정 앞바다 강정등대 일대 연산호 사진. 왼쪽은 해군기지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2008년의 모습, 오른쪽은 2015년 모습. <사진=연산호 조사TF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가 들어선 서귀포시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 군락지가 심각하게 훼손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군과 문화재청, 환경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해 온 것 아니냐는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군사기지저지 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반대 전국대책회의 등이 참여하는 '제주연산호조사 TF팀'은 6일 연산호 훼손문제와 관련해 해군측은 물론 문화재청과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해군측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했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주장한데 따른 반박이다.

이들 단체는 "해군측은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검증조사 용역을 통해 연산호 훼손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해 온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연산호조사 TF팀은 "해군을 상대로 지난해 3월 검증용역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거부했다"면서 "이에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TF팀은 "이로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TF팀에 대해 해군측은 검증조사 용역결과 후속 조치 내용을 철저히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이 용역보고서는 해군본부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팀에 의뢰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행됐던 용역 조사 결과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보고에서는 강정등대 일대 연산호 군락지 등의 훼손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는데, 해군은 이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마저 거부하며 '비공개'로 일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은폐한 적 없다"는 해군의 반박입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산호조사 TF팀은 또 문화재청과 환경부가 이 일련의 과정에서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TF팀은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해 실시된 것이었다"고 전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했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며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TF팀은 "검증 받아야 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 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해양도립공원,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 등 7개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고 지적했다.

TF팀은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TF팀은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를 막아야 한다"며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해군의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항의해왔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TF팀은 "국회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강정앞바다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군이 성균관대 조사팀에 의뢰해 시행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 사후조사' 보고서에서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연산호 훼손 사실이 확인됐다.

조사결과 강정등대, 기차바위, 범섬 등 3개의 지점 중 해군기지와 가장 인접한 강정등대 일대에 연산호 환경영향이 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곳에서는 50% 이상의 지표생물군에서 상대적인 감소가 발생했으며, 특히 최우점종인 분홍바다맨드라미의 상대적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해조종인 감태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감소현상을 보였다.

강정등대 연산호 군락지에서 2009년 16종이던 출현종수가 2015년에는 10종으로 줄었다. 산호충류 중 분홍바다맨드라미는 2009년 2월과 7월에 17.4%, 9%의 피도를 보였으나, 2015년에는 각각 11.71%, 0%의 피도를 보이며 감소했다.

밤수지맨드라미도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고, 검붉은수지맨드라미와 둥근컵산호, 자색수지맨드라미는 2015년 출현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산호충류를 제외한 무척추동물군도 각각의 개체군들의 분포피도가 일정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호충류 중에서 밤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자색수지맨드라미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해송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II급이며 동시에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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