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보전지구 건축허가 '맘대로'..."정말 규정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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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보전지구 건축허가 '맘대로'..."정말 규정 몰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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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건축허가 하수처리 규정위반 수백건 적발
단순 '정화조'로 허가 내줘..."잦은 교체 등으로 몰랐다" 해명

제주도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 신축건물과 관련해, 하수발생 처리기준을 위반해 건축허가가 대거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재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조사 청구가 이뤄졌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 건축허가 실태 조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에서는 하수처리시설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내 인.허가 부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뤄졌다.

현행 제주도 하수도 사용조례에서는 1일 하수발생량이 1㎥를 초과하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는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반면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른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에서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는 크게 제한하고 있다. 지하수 1등급 지역은 생활하수발생시설 설치가 금지되고 2등급부터 4등급 지역은 생활하수발생시설을 공공하수도 연결 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허용하도록 돼 있다.

즉, 지하수보전지구 4등급까지는 단독 정화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내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하수보전지구 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시점인 200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0년간 비도시지역의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내 건축허가가 이뤄진 1525건에 대해 하수도시설 관련 협의업무 처리사항을 확인한 결과 수백건의 부적정한 처리사례가 나타났다.

제주시 5개 읍.면사무소에서는 이 기간 총 5512건의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했는데, 이중 23건은 보전지역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하수도 시설 연결 또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 하나 '단독정화조' 설치로 갈음해 건축허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 5개 읍.면에서도 총 5241건의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454건에 대해서는 단독정화 설치도 가능한 것으로인정해 건축허가를 했다.

사업소에서도 이러한 규정 위반사례는 이어졌다.

이에대해 읍.면사무소에서는 "인허가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업무 연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는 단독 정화조를 허용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혼란을 빚고 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위는 상하수도본부장 등은 지하수보전지구 내 건축협의 시 보전지역 관리조례에 위배되게 단독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행정시장에 대해서도 읍.면 관계공무원의 업무연찬 강화 및 건축허가 업무 철저를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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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15:42:03 | 211.***.***.28
읍면행정?? 어렵다!!
읍면기능 강화 중요한것 같지만 현실은 어려움
건축 등 인허가업무는 본청에서 통일되게 다뤄야 함
제주시행정 서귀포행정 읍면별 건축업무행정 처리절차도 각양각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