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문화도시 특혜의혹 '사실로'...자부담도 '퉁'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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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문화도시 특혜의혹 '사실로'...자부담도 '퉁'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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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조사 결과...보조사업자 선정 '부적정' 확인
자부담 3억7천만원도 슬쩍 제외...공무원 4명 훈계요구

제주특별자치도의 '2016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 사업'과 관련해 제기됐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의 특혜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자격없는 단체'를 선정한 것은 물론, 이 단체가 당초 제시했던 3억7000만원의 자부담 금액까지 실제적으로는 전혀 투입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로부터 조사가 청구됐던 '동아시아문화도시 문화교류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조사결과를 25일 공개했다.

한.중.일 3국의 동아시아문화도시간 문화교류사업은 제주자치도가 2015년 10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6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됨에 따라 제주, 닝보(중국), 나라(일본) 3개 도시 간 다양한 문화교류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자치도는 총 14억2000만원의 민간보조금을 편성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문제는 지난해 2월26일자로 이뤄진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공고문에는 보조사업 공모대상으로 '제주도내 사무소(제주지부 포함)을 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한정했다. 즉,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단체나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공고문의 구체적 신청자격 및 조건에서도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며, 제주도내 사무소(제주지부 포함)가 등록되어 있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국내.외 관련분야 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을 것 등 2가지 사항을 명시했다.

즉, 신청자격을 갖추려면 최소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단체이거나, 중앙 소재 법인단체라 하더라도 제주도에 지부를 두고 있어야 함은 물론, 1년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모접수 결과 'H재단 제주지부' 등 3개 단체가 응모했다. 그러나 공모심사에서는 어찌된 일인지 '자격 미달'인 H재단 제주지부가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

감사위 조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H재단 제주지부는 별도의 법인격이 없어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데도 제주지부장의 명의로 신청한 서류를 보완하도록 하거나 반려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모심사위원회를 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3월23일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H재단 제주지부의 경우 사업수행능력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부결됐다가, 다시 4월14일 재심의를 통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석연치 않은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위는 이러한 선정결과로 인해 자격의 적정성 및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결과 H재단은 사업자 공모가 이뤄지기 직전인 2월17일 법원에 제주지부 등기를 했고, 이미 공모 공고일이 지난 시점인 3월3일에야 제주세무서에 비영리법인 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고일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는 '자격 미달'이었다는 것이다.

사업추진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문제가 확인됐다.

일례로 이 단체가 추진한 여러 문화행사 중 한 행사의 경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도 않아 보조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6월23일 제5차 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교부했는가 하면, 9월12일 해당 행사의 계획이 구체화됐다는 이유로 보조금을 7000만원으로 변경해 승인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다른 행사의 경우 최초 3억9000만원을 교부키로 결정했다가, 9월29일 집행계획이 구체화됐다는 이유로 2억94500만원으로 감액 변경해 승인하는 등 보조금 교부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완전히 상실된 채 주먹구구식 행태를 보였다.

더욱이 H재단 제주지부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당시 제시했던 자부담은 전혀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단체는 보조금 지원신청 다시 총사업비를 '17억9199만원'으로 명시하고, 이중 '14억1988만원'은 보조금으로, 21%에 해당하는 '3억7211만원'은 자부담을 하겠다고 제시했다.

21%의 자부담을 전제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임에도, 지난해 총 7차례에 걸쳐 보조금 13억1400만원을 교부결정하는 과정에서 단 한번도 자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1차 보조금 교부신청 시에만 자부담을 252만원 부담한다고 표시하고 나머지 제2차부터 제7차 보조금 교부 신청시에는 자부담을 하는 내용 자체가 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제주자치도가 현재까지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자부담 금액 3억7211만원을 집행하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데 있다.

이에따라 감사위는 이 단체가 이행하지 않은 자부담액 3억7211만원에 대해 정산 시 모두 회수하도록 요구했다.

감사위는 그러나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물의를 빚고, 보조금 교부 및 집행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관계부서 국장을 비롯한 과장 등 4명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만을 요구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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