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비리 뇌물 '파장'...사건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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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장비 납품비리 뇌물 '파장'...사건의 실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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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입찰정보 제공 대가 뇌물수수 소방공무원 구속
'윗선' 등도 참고인 조사...'조직적 비리' 여부 촉각

[종합] 제주의 한 소방공무원이 소방장비 납품업체에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인 A씨(37)를 공무상비밀누설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에게 뇌물을 건넨 업체대표 B씨 등 2명을 입건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소방안전본부 예산과 물품계약을 담당하면서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들에게 소방장비 입찰관련 정보를 사전에 유출하고 그 대가로 10여 차례에 걸쳐 현금 등 24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3년 6월부터 10개월 동안 실제 납품받지 않는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하는 방법으로 5차례에 걸쳐 국고 18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장비를 구입하지 않았거나 1개를 구입하면서 구입 수량을 부풀려 계약문서를 조작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업체에서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했다.

납품업체 대표 B씨와 C씨는 A씨에게 각각 2100만원과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소방본부 간부급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소방본부 모 과장과 계장을 비롯해 업자 등 10여명이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이 A씨의 단독적 개인범죄 보다는 '조직적 비리'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소방장비 물품납품 행정적 절차의) 단계가 계약을 하고, 검수하는 과정을 거친다"며 "이 과정에서 상급자 내지 동료 공무원이 묵인했거나 지지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수사 중인 이유로 자세히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납품비리 수사 과정에서 국고보조금 1800만원 편취사건도 확인되면서 하위직 공무원이 단독적으로 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최소 공직 내부에서 '인지' 정도는 했을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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