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가입촉진 집중홍보는 최근 잇따른 전통시장 화재로 영세상인의 생계유지 곤란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영세상인의 최소한의 자립능력 확보를 위한 화재보험 가입 및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된다.
전통시장 화재공제사업은 중소기업청 올해 1월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순보험료만 적용된 저렴한 공제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정부는 운영 및 마케팅을 지원하는 보장성 화재공제사업이다.
전통시장 상인이면 누구나 가입금액 내 화재피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신속한 피해복구 및 생활안정지원을 받게 된다.
고민자 동부소방서장은 "전국에서 전통시장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 반면 제주도내 화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적극 가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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