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축구협회 회장 인준 최종 '불발'...재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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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축구협회 회장 인준 최종 '불발'...재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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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축구협회 통합 이후 이뤄진 회장선거에서 당선된 이호상 당선인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인준불가를 통보하면서, 재선거가 이뤄지게 됐다.

제주도체육회는 오는 2월25일 제주도축구협회장 재선거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당선인은 지난 8월22일 진행된 축구협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인준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가 '비위행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인준 동의 '불가'를 통보했다.

반발한 이 당선인은 '인준거부 행위 효력정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준하기에 부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인준 또는 인준 동의를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축구협회는 선거관리 및 임시운영위원회에서 3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도축구협회 통합총회에서 의결되고 도체육회가 승인한 협회 규약에 따라 회장 재선거 일정을 수립하고 오는 25일 실시키로 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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