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하려던 농협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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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하려던 농협 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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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하려 보관한 제주도내 한 농협 매장과, 위생기준을 위반한 농협 등이 적발됐다.

정부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제수.선물용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설 성수식품 단속결과를 24일 공개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국무조정실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관세청 등 12개 정부부처와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 17개 시.도로 구성됐다.

단속은 지난 4일부터 13일까지 이뤄졌으며, 전국의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1만93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제주에서는 농협 매장이 2곳 적발된 것을 비롯해 떡집 4곳, 정육점 1곳, 기타 1곳이 적발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A농협 매장의 경우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B농협 매장의 경우 식품판매업소 위생기준을 위반했다.

그밖에도 떡집 중 2곳은 건강진단 미실시, 2곳은 위생취급기준을 위반했으며, 식육점의 경우 표시기준 위반, 기타 1곳은 위생 기준 위반이다.

A농협매장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B매장 및 나머지 업소들은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았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설까지 남은 기간에도 대목을 노린 불량식품 제조․판매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합동 기동단속을 계속하고, 고의적 위반업체 퇴출을 위한 특별단속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나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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