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총 발사해 주택가 유리창 파손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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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총 발사해 주택가 유리창 파손 3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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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씨가 사용한 새총과 쇠구슬.<사진=제주동부경찰서>
제주동부경찰서는 새총으로 쇠구슬을 발사해 인근 주택 유리창을 파손한 S씨(35)를 특수재물손괴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삼도동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서 5차례에 걸쳐 인근 주택가로 쇠구슬을 발사해 빌라 및 단독주택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린 결과 S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시인 받았으며, 그의 차량에 새총 2점 및 쇠구슬 약 450개를 적발해 압수조치 했다.

경찰 조사에서 S씨는 "장난으로 참새를 맞추려다 깨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인근 주택가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한 점 등에 비춰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동부서 관계자는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이와 유사한 피해를 볼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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