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2월 제주시 삼도동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모텔에서 5차례에 걸쳐 인근 주택가로 쇠구슬을 발사해 빌라 및 단독주택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근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탐문수사를 벌린 결과 S씨로부터 범행사실을 시인 받았으며, 그의 차량에 새총 2점 및 쇠구슬 약 450개를 적발해 압수조치 했다.
경찰 조사에서 S씨는 "장난으로 참새를 맞추려다 깨뜨린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인근 주택가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한 점 등에 비춰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동부서 관계자는 "타인의 신체와 재산에 큰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이와 유사한 피해를 볼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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