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급여 탈락자 권리구제 강화
상태바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급여 탈락자 권리구제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귀포시, 민간복지서비스 연계 등 대책 추진

서귀포시는 올해부터 사회보장급여 중지자에 대한 이력관리제를 추진해 소득, 재산 및 부양의무자 선정기준 초과로 발생되는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사회보장급여 중지자에 대한 민간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권리구제 및 서비스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2017년 사회보장급여 선정기준이 인상됨에 따라 2016년 사회보장급여 중지자 중 재진입이 가능한 권리구제 대상자 안내가 추진된다. 

또 각 사업별 급여기준이나 복지대상자의 생활실태 변경에 따라 지원 가능한 맞춤형 복지급여를 안내하고 민간복지자원을 연계하는 사업이 본격 진행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통해 사회보장급여 지원 중단으로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인 가구의 발굴 및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등 민간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중지예정 가구를 대상으로 지역생활보장심의 및 특례 적용 114가구, 맞춤형급여 연계 27가구 등 141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실시했다. 이외에도 차상위복지서비스 및 자체복지사업 연계 165가구 등 총 306가구에 대한 권리구제 및 서비스 연계를 시행해 복지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