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청렴대책본부 가동..."비위공직자 최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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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부패 청렴대책본부 가동..."비위공직자 최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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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주의적 부패관행 개선-비위 시 무관용 대응
1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금지...'반복수주'도 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한 '반부패.청렴시책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제주도는 △도민과의 소통 강화로 불편.애로사항 선제적.적극적 해결 △연고.온정주의적 부패관행 개선 △비위공직자 무관용 엄정 처벌 등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4대전략 18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청렴도가 낮은 원인으로 도민의 시각에서 부조리와 부패관행이 청산되지 않았고 도민이 느끼는 불편.고충사항들이 제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올해는 집중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도민의 소리를 경청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강화를 위해 청렴대책본부 구성.운영한다. 청렴도 향상 컨트롤타워로 행정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청렴대책본부'를 구성해 도와 행정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력한 대책 추진에 나선다.

또 공사.용역.보조금.인허가 민원 등 부패취약업무에 대해 업무담당별 '고객만족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도민 불편.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한다.

'고객만족 책임관'은 민원 신청부터 완료까지 업무처리 절차, 기준을 수시로 안내하고 업무처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불편.애로사항 뿐만 아니라 도정 전반에 대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해결한다.

이와 함께 부서 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부패경험 등 청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부서환류를 실시해 부서별 도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간다.

올 상반기 내에 부패취약분야 행정시스템을 자동 연계할 수 있는 '행정만족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업무처리 과정을 전 도민에게 공개하고 민원인에게 업무종료 후 만족도를 조사하는 '청렴해피콜'을 하도급 계약업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인허가 등 민원접수증에 부당한 업무처리, 부패사항 등 신고 안내문을 게시해 부패유발요인 사전 제거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공직 내부청렴도 저해요인 사전 발굴을 위해 청렴감찰관에서 '공직 내부 고충 모니터링 부서담당제'를 운영해 공직내부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및 개인고충을 수시로 확인한다.

총무과에서는 '인사고충 상담방'을 상설 운영해 인사분야 상담 및 고충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불공정한 관행개선으로 단체 국외연수 여행업체 선정방식 방식이 기존 수의계약에서 제안공모 방식으로 개선되고 물품 수의계약 가능 범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특정업체에 대한 3회 이상 6000만원 이하 반복 수주를 금지했다.

제주도 전 공직자는 개인별 청렴서약서를 서명, 비치해 청렴 윤리의식을 제고해 나가고 노사 합동 청렴실천 결의를 시행한다.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공사, 용역, 보조금 등 부패취약분야 전보자에 대해서는 전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렴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더불어 출자출연기관, 대민행정 최일선 기관인 읍면동에 대해서도 청렴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금품수수 등 비위공직자, 도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극행정 공직자, 성범죄, 음주운전 등 품위유지 위반 공직자 등에 대해서는 징계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 무관용의 원칙으로 최대 가중 처벌해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비위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제외, 복지점수 감액지급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 6대 비위자에 대해서는 교육시간 및 사회봉사 명령제를 강화한다.

또 현재운영중인 도청 홈페이지 '원지사 핫라인' 과 청렴감찰관실 내 공직비리신고센터를 활용해 부패신고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청렴도 평가는 제주의 신뢰수준과 경쟁력을 보여주는 평가로써 청렴도 1등급 달성으로 청렴한 제주, 건강한 제주가 실현되도록 도민들의 협조와 응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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