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달
상태바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오상훈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40.jpg
▲ 오상훈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2017년 정유년 새해가 시작 되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고지서도 발송되었다. 이달에 부과된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자동차세나 재산세에 비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음식점이나 숙박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영업허가, 식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허가, 인터넷으로 물건 판매를 위한 통신판매업 신고 등이 있으며 이러한 각종 행위를 하기 위해 “면허”를 받는 자에게 나가는 세금이 등록면허세(면허)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다.

또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은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에 따라 부여되는 면허를 1~5종으로 구분하여 동지역은 1종 45,000원에서 5종 7,500원으로, 읍․면 지역은 1종 27,000원에서 5종 4,500원으로 차등 과세 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고지서로 납부하는 방법 외에도 은행 현금인출기(CD/ATM기)에서 본인 통장, 카드 등으로 조회하여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납부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간편전화 ARS(1899-0341)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다른 세금에 비해 금액이 소액이고, 특히 이번 달 말에는 설 연휴도 있어 납부기한을 잊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우려 된다. 납부기한을 놓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가되므로 잊지 않고 기한 내에 납부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오상훈 / 서귀포시 표선면사무소>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