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상수도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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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등 상수도 사용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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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 5만여가구를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사용료를 매월 감면 지원한다고 20일 밝혔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추진된 시책 사업으로, 감면 대상은 실제 거주지의 급수전을 대상으로 매월 상수도 사용량 중 15톤(4600원)까지 감면하고 있다.

다만 국가(참전)유공자 및 대표 유족명의 급수전이라도 업종이 가정용이 아니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경우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국가(참전)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사본과 상수도 사용료 영수증 및 고지서를 첨부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고숙희 주민복지과장은 "이 시책은 국가유공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의 예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책 인만큼, 적은 금액의 상수도 요금 지원이지만, 국가(참전)유공자의 가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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