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투표권 만 18세로 확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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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투표권 만 18세로 확대"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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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총회서 선거권 연령 확대 성명 만장일치채택

전국의 교육감들이 18세 청소년들까지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9일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2017년 첫 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의결했다.

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민주공화국의 교육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에 있고, 민주시민은 참여를 통해 성숙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18세에 도달한 국민은 이미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18세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일은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과 책임 의식을 갖게 하는 일"이라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선거는 참여와 민주적 의사 결정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배우게 하는 민주주의의 산교육"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권 연령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19세 이상을 선거권 부여 기준으로 정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웃 나라 일본도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했다"고 예를 들었다.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은 18세가 되면 결혼도 가능하고, 군대도 갈 수 있으며, 공무원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선거권만 없다"면서 "민법, 병역법, 공무원임용시험령 모두 18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오직 공직선거법만이 19세 이상을 고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평화로운 촛불 민심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참정권의 확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새롭게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 철회 요청 △단설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등 안건도 논의됐으며, 전원합의로 통과됐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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