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여론조사 실시...비례대표-교육의원 조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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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여론조사 실시...비례대표-교육의원 조정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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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 도민의견 수렴절차 구체화
여론조사-관계인 설문 병행...내달 10일까지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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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헤드라인제주
내년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가 구체화됨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 교육의원 정수 등에 대한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19일 오후 2시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도민 여론수렴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도민 여론조사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기관의견수렴 등을 병행 실시키로 하고, 조사기간과 조사대상, 설문내용 등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도민공청회'를 오는 2월 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개최키로 했다.

도민의견 수렴은 주로 의원 증원, 비례대표.교육의원제도 조정 의견, 도서지역 선거구 배정 등을 다루게 된다.

먼저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성별과 연령, 거주지역 유권자 기준을 할당 추출해 이뤄질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제주지역 도의원수는 41명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비례대표의원 수가 7명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현재 교육의원수가 5명인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추자.우도 도서지역의 경우 선거구를 신설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의 문항이 포함됐다.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뤄지는 '이해관계인 설문조사'에도 같은 내용이 명시됐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인구결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방식에 대해 물으며 선거구를 전부 재조정하는 방식, 도의원수를 증원하는 방식, 비례대표 인원수를 조정하는 방식, 교육의원수를 조정하는 방식 중 선택하는 문항을 추가했다.

이해관계인 설문조사 대상으로는 제주도의원 41명 전원과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교조제주지부 등 교육단체, 각 지역 주민자치위원장, 이.통장, 서울도민회 등도 포함시켰다.

제주도의회와 각 정당 등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도 23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모든 의견수렴 과정을 다음달 10일까지 마무리짓고 2월에 있을 제4~5차 회의에서는 여론수렴 결과 분석 및 내부 논의를 거쳐 선거구조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강창식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도민 여론수렴을 위한 4가지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도민 의견수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층 논의를 거쳐 여론조사 등의 조사항목 및 내용을 결정한 회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구획정은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획정위원회는 전체 도민여론 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세세한 의견도 빠짐없이 수렴하여 분석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내부방침을 설정했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분구(分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존 방식대로 29개 선거구를 분구.합병하는 방식으로 획정할 경우 제주시 1선거구에서부터 14선거구까지 불가피하게 전부 조정해야 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됐다.

획정위는 이에따라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현행 도의원 정수 41명을 43명으로 증원하거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가 다루는 핵심 내용이 비례대표 의원 비율 조정과 교육의원 정수 조정을 포함시키고 있어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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