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제주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번 추락 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3시20분쯤 발생했다.
사건이 발생한 한림파출소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건과 관련해 중학교 3학년인 A양(16)과 남학생 5명 등 6명이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직원들이 다른 사건 조사로 혼란스러워 하는 틈을 타 A양이 2층으로 올라가 유리 창문을 통해 바닥으로 뛰어내려 양쪽 발목이 모두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A양은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치료 중이지만 발목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당일 오전 1시29분께 한림읍의 한 리조트에서 학생 11명이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파출소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고, 이중 5명은 도주했고 나머지 6명을 파출소로 데려와 청소년보호법 위반 사건 참고인 조사 및 부모에게 연락해 인계해 주기 위해 조사하던 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청에 바로 알리지 않은 것은 이같은 사건에 대해 교육청에 통보해야 하는 근거 규정이 없고, 사건 조사가 완전히 마무리 된 뒤 알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박기남 경찰서장은 "학생들이 미성년자이고, 형사입건된 것이 아니라 참고인 조사와 보호조치를 위해 파출소로 데려갔던 것이라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당시 근무했던 파출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보호해야 했는데 실수가 있었던 거 같다"면서 "입건된 것이 아닌 참고인 조사이지만 학생이 잘 몰라 겁을 먹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남.녀 학생들이 함께 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준 리조트 종업원과 이들에게 술을 판매한 편의점 종업원을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또 당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감찰 중이라고 전했다.<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