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감들, '선거 연령 18세로 확대' 성명 채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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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감들, '선거 연령 18세로 확대' 성명 채택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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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 연령을 18세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교육감들도 이같은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오후 3시 총회를 열고 '선거 연령을 18세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 채택' 등 안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비롯해 사회 각층에서 18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교육감 선거의 경우 청소년들이 당사자인 만큼 16세까지 투표권을 줘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일부 교육감들은 이미 공개적으로 18세 투표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그밖에도 △유아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촉구 건의 △학교 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 철회 요청 △단설유치원 급식여건 개선을 위한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개정 제안 등 안건도 논의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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