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회초리' 수십대 체벌 무등록 교습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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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회초리' 수십대 체벌 무등록 교습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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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단독주택에 공부방을 개설하고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없이 운영하고, 아동에게 수십차례 회초리를 휘두른 교습교사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및 학원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씨(46.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18일 밝혔다.

J씨는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지 않은채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부방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에만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는 장애아동을 회초리로 때리고, 10분간 눈을 안대로 가린 다음 무릎을 꿇고 앉게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 판사는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아동의 부친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한 고민을 듣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체벌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지적장애가 있는 아동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행위를해 정신건강과 정서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장기간 무신고로 개인과외교습을 해왔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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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르렁 2022-09-20 18:18:58 | 49.***.***.43
저런 개독은 징역 100년 때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