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도민의견 수렴...'여론조사-공청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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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도민의견 수렴...'여론조사-공청회'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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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원회 3차 회의...여론조사 세부사항 검토
도의원 등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특별법 권고안 마련

내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원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여론조사가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3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2일 수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 로드맵에 따라 다음달 10일까지 도민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을 실시하는 구체안을 수립하게 된다.

또 도의원과 주민자치위원장, 각 지역의 이장.통장 및 교육단체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함께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등 기관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강창식 위원장은 "3차 회의에서는 이러한 여론수렴 방안을 위한 여론조사 및 설문조사 등의 조사항목에 대한 세부사항을 주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선거구 및 의원정수를 조정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키로 결정했다.

2월까지 도민사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까지는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획정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공청회 및 여론조사 절차가 진행되면 3~5월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한 선거구획정안 마련하고, 6~7월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의원 면담 등 특별법 개정 중앙절충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한다는 내부방침을 설정했다.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제6선거구(삼도1.2동,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는 2007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지방의원 선거구를 평균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유지토록 한 기준을 초과하게 돼 분구(分區)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기존 방식대로 29개 선거구를 분구.합병하는 방식으로 획정할 경우 제주시 1선거구에서부터 14선거구까지 불가피하게 전부 조정해야 해 상당한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됐다.

획정위는 이에따라 이러한 문제 해결방안으로 현행 도의원 정수 41명을 43명으로 증원하거나,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

특히 비례대표 의원 비율 조정과 교육의원 정수 등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다룰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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