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예방'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다음달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를 1대 이상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법을 숙지해 화재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려서 주변 사람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거실이나 주방 등 각 실의 천장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두 번째, 전열기구 사용 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전열기구는 전기를 사용하여 열을 내는 기구이므로 성능이나 안정성이 법규에 적합한 ‘규격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 대표적인 전열기구인 전기장판의 경우 접어서 사용하거나, 예리한 물체로 충격을 가하면 장판의 발열 코일 일부가 심하게 과열되어 화재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집의 화재 위험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제거하는 생활을 습관화해야 한다.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조리 할 때에는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멀티콘센트에 다수의 플러그를 문어발식으로 사용한다면 콘센트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쓰지 않는 플러그를 뽑고 다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요령을 나 자신부터 실천하면서 화재를 예방하여 내 가정과 내 이웃, 더 나아가 제주국제안전도시 도민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 없이 따뜻하고 포근한 올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봉흥 제주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2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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