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월담' 밀입국 중국인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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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항 '월담' 밀입국 중국인 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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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포기...중국 추방 조치

제주국제공항에서 담을 넘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과 그를 도운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W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W씨의 월담과 밀입국을 J씨(34.중국) 등 3명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L씨(44)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W씨는 지난해 10월 18일 10시19분께 중국발 제주행 비행기를 타고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담을 넘어 제주로 밀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주공항 도착 직후 비행기에서 내린 뒤 공항청사 내부로 진입하지 않고 있다가 밤 10시50분쯤 공항 서쪽 외곽 펜스를 넘어 밀입국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명단에 있던 승객 가운데 1명이 입국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출입국사무소는 경찰 등과 함께 수색을 벌여 다음날인 19일 오후 1시25분께 제주시 오라동에서 W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김 판사는 W씨에 대해 "불법체류로 강제퇴거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불법 밀입국을 시도했다"면서도 "생계를 목적으로 불법 입국했고, 바로 다음날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J씨 등에 대해서는 "W씨와 동향 출신으로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가담했을 뿐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한다"고, L씨에 대해서는 "W씨가 불법 입국하면 공사현장에 불법으로 고용할 예정이었던 점 등을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W씨는 항소를 포기했고,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그를 중국으로 추방조치 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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