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를 통해 제주로 들어온 중국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국인 Y씨(32)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출국정지 조치를 취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13일 오후 6시4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지인 소유의 승합차를 몰던 중 잠시 정차중이던 SUV차량과 부딪친 뒤 100여미터 앞에서 마주오던 경차와 또 다시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SUV운전자와 경차 운전자 모두 부상을 입지는 않았으나, 사고 당시 Y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Y씨가 체류기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중국으로 귀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출국정지 조치를 취한 뒤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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